중동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해외에서 조달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
한국으로 휴가나간 분들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으로 해외현장 전도금을 정산해서 본사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개인이 취득한 영수증이나 카드전표가 회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것은 개인별 교통비에서 큰것은 노트북 구매비용등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