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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답변 만족도
hdbo***   2011-04-11 오후 5:3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7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법적 기일내에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3월분 세금계산서(작성일자 3월 31일) 를

4월 10일(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이후에 받게되었는데..

 

이경우 공급받는자도 1% 가산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가산세 항목에 해당하는것이며,

 

4월 25일 부가세 신고서상 가산세 명세에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4-12 오전 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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