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법적 기일내에 수취하지 못하였습니다.
3월분 세금계산서(작성일자 3월 31일) 를
4월 10일(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이후에 받게되었는데..
이경우 공급받는자도 1% 가산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가산세 항목에 해당하는것이며,
4월 25일 부가세 신고서상 가산세 명세에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