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이미경 세무사라고 합니다.
거래처 중에 한분이 동대문에서 옷을 대량구매해서 중국에 유통망을 형성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점형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락소 형태를 해야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원천세 신고분 부터 국내에 법인 설치시 합산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
다. 자세한 회계처리및 세무내용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