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1/28일에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4/15일자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계약의 해지로 하여 발행을 하면
1. 작성일자가 2011.01.28 로 나오는게 맞는지요?
2.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지요?
1기 예정분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1기 확정분에 1기예정누락분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1기예정을 수정신고,경정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