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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정세금계산서[계약의해제] 답변 만족도
dbwls***   2011-04-11 오후 12:3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37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1/28일에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4/15일자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사유는 계약의 해지로 하여 발행을 하면

 

 1.  작성일자가 2011.01.28 로 나오는게 맞는지요?

 

 2.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지요?

 

   1기 예정분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1기 확정분에 1기예정누락분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1기예정을 수정신고,경정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1-04-12 오전 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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