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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중간예납 답변 만족도
ckm0***   2011-04-11 오전 11:3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었는데..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은 200이고.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로 인하여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고지되는 금액의 금액은

공제전 납부세액인가요?

차가감 납부세액인가요?

 

만약에 차가감납부세액기준이라면..

이번 부가가치세때 예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4-12 오전 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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