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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점 매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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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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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오전 11:27: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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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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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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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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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1), 지점(5), 위탁운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지점에서만 발생하고, 본점은 전체 운영관리만 하고있습니다.
위탁수수료청구시 각 지점별 운영경비는 지점별(지점사업자번호)로 청구하고 있는데요..
1) 전체 운영비(본점 인건비 및 지점직원들의 사택임차료등 공통비용등)와 이윤은 청구시, 본점에서 청구해야 되는지? 각지점별 안분하여 포함하여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업에 대한 실 매출은 지점에서만 이루어짐)
2) 지점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본점은 관리만 하는경우,
본점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매번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현재,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시행함) 본점의 매출이 없어도 세무적으로 문제사항이 아닌지요? (예를들어 협정서에 지점사업장 운영에 대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여 청구한다.. 이런내용이 있으면 본점의 매출이 없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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