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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증빙 답변 만족도
coa***   2011-04-10 오후 6:0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1.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과의 거래라 증빙이 계좌이체 송금영수증 밖에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증빙불비로 신청해야 하나요??

송금영수증도 증빙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인데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곳에서 사무만 보고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와 같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2.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시 카드 사용한 내역은 특별공제 되지 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1-04-11 오전 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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