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탈출 도우미 Q&A에서 근로자가 사업장 두개에서 일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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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의 사용자로 부터 근로소득을 받는자는 주된 근무 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 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도 5월중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종된 근무지 정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 터 「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 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 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소득세법 §55)을 적용한 산출세 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 한다.
※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종된 근무지 원천 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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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뜻을잘이해를못하겠는데요 ~
1. 근무지신고서를 주된근무지의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는하되, 종된근무지의관할세무서에신고를하는건가요?
2. 그리고 3번이라고써져있는 원천징수하는방법 예시를들어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