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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인상 4대보험징수시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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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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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0 오후 3:33: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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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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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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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월급날 갑자기 급여를 올리라는 대표님의 지시로. 3월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했는데.
인상된 기본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아래의 표같이~ (부양가족1인)
| 급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농특세 |
주민세 |
장기요양보험 |
| 3,000,000 |
135,000 |
84,600 |
13,500 |
107,450 |
|
10,740 |
5,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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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0 |
165,600 |
112,800 |
18,000 |
236,130 |
|
23,610 |
7,380 |
근데.. 초보탈출도우니 Q&A를보다,
급여인상시! 국민연금은 전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이라는 말이 있어서.
갑자기 넘 혼란스럽습니다.
1. 예를들어 기본금이 3,000,000에서 4,000,000 으로 올랐다면
4대보험이 위의 표처럼 되는건지. 아님. 국민연금은 전년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 또한 직장가입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청서는 제출일이언제까지인지요?
(3월말에 급여가 올랐다면, 4월 14일전까지만 신청서를 보내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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