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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아파트매각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답변 만족도
karil***   2011-04-09 오전 10:5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5
1. 거래처에서 외상대금을 대물로 받았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이구요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이하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궁금합니다.



등기이전일로 해야할지 판매대금 입금일자로 해야할지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판매대금 입금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발행시점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2. 상기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불제구요.. 이럴경우 등기이전일자를 기준으로

  

   대표이사통장으로 입금시켜야하는지 법인통장에 나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11 오전 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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