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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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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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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오후 4:25: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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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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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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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본점(1), 지점(5)이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게되면, 부가세신고를 주사업장에서 총괄신고납부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질문1) 종사업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이유?
모든 업무(세금계산서 발행 및 통장개설등)는 사업자번호(주사업장)로 처리되는데,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이유와 실무에 어떨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시, 등록사항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주사업장)대로 작성되고, 비고란에만 실제공급되는 사업장주소와상호 표기하면 되는것인지요?
혹시 사업자번호는(주사업장)으로 하고 상호와 주소기재란에 실제공급되는 사업장 주소와 명칭을 표기되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부가세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
제출 의무사항인지요?(미제출시 가산세대상인지요)
업무처리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려고 도입한것인데 위에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작성시,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금액을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기재하여 제출하여도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게되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원천세에 대한 주민세는 사업자번호가 하나여도.. 관할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
지방세는 사업자번호가 아닌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여서, 국세와 다른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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