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경비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접장과 관련하여 증빙이 없을 경우는 경비인정이 안 되나요?
2. 거래선 축의금으로 접대비로 잡을때 거래처명을 꼭 기재를 해 줘야 하나요?
3. 해외 현지에 출장자가 모니터를 구매를 했는데요 결제는 법인카드로 했구요
근데 이 모니터를 저희가 상품으로 잡아야 하는데 상관 없는지요
왜냐면 저희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