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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사비 답변 만족도
mh1***   2011-04-08 오후 3:2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1. 2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경비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접장과 관련하여 증빙이 없을 경우는 경비인정이 안 되나요?

 

2. 거래선 축의금으로 접대비로 잡을때 거래처명을  꼭 기재를 해 줘야 하나요?

 

3. 해외 현지에 출장자가 모니터를 구매를 했는데요 결제는 법인카드로 했구요

   근데 이 모니터를 저희가 상품으로 잡아야 하는데 상관 없는지요

   왜냐면  저희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든요

 
 
 
전문가 답변 2011-04-09 오전 8: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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