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4분납으로 하여 1회분을 3월 31일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어떻게 분개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
고용보험료 613,170원
산재보험료 550,300원
건설일괄
산재보험 87,000
입니다.
사업장
고용보험료는 (차)선급보험료 (대)보통예금
산재보험료는 (차)복리후생비 (대)보통예금
건설일괄
산재보험료는 (차)복리후생비 (대)보통예금
으로 하였는데 맞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2010년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신고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찾아서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2010년 당시에 매출로 처리는 되어 있었습니다.
(차)법인세추납액 xxx (대)보통예금 xxx 로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