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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과 소득세,주민세 답변 만족도
cshee***   2011-04-08 오후 1:5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4

연말정산 환급으로 인해 차기이월환급세액이 발생해서

 

이번원천체 신고시에,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데요...

 

주민세는 차기이월환급세액과 관계없이 신고하고, 납부하는것이 맞나요?

 

근로소득 -소득세,주민세

퇴직소득 -소득세,주민세

 

이렇게 있을경우,

 

모두 차기이월환급세액에서 차가감하는게 맞는지... 아님 주민세만 따로 납부해야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09 오전 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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