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하나 임대했는데
업대업자가 간이과세자 입니다.
질문1)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가요?
질문2)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저희가 임대료로\3,500,000원을 지불했는데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는겁니까?
임대업자에게 간이영수증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확인서 같은거를 받아놔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