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법인격이 없는 단체)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2010년 12월 13일 발급 받음)
2010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지정한 바
과세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