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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법인격이 없는 단체) 답변 만족도
seyfeel***   2011-04-08 오전 11:1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3

노인요양원(법인격이 없는 단체)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2010년 12월 13일 발급 받음)

 

2010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지정한 바

 

과세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1-04-09 오전 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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