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학원인데요.
다른 업체에 저희 강의장을 임대해드렸습니다.
그럴대 계정과목은 어떡해 해야하나요.
저희도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대금은 5일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차) 미수수익 1,100 (대) 임대료 1000
부가세 100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근데 저희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항에서 이렇게 분개처리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