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청으로 기부금을 주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번부터는 시청에서 우리회사에서 직접 개인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해서 이럴경우는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하는지, 어떤 기부금으로 지정되는지
알려주세요~~
기부금 금액이 커서 세무조정할때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