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확정기여형) 가입한 용역법인입니다.
올해에 직원이 여러명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연금외에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정관에 퇴직위로금 내용은 없는데
퇴직위로금을 지급해도 될까요?
지급했다면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으로 처리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