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상품"으로 설정하고 향후 제품 입고 시 "상품"으로 하면 되나요?
지급수수료는 아닌가요? 헷갈립니다.
수입관련 신용장 개설 시
전신료,A&D CHARGE, TERM CHARGE, BANKING CHARGE 등 모두 수수료가 아닌
미착상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