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을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법인등록번호가 말소되기 전,청산절차를 밟기전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번호 그대로 다시 살릴수가 있다고 하던데..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도 같은 사업자번호로 살리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