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회사로 면세사업 비중이 5%를 초과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불공으로 처리해왔는
데요..생각해보니 전화요금,전기요금,회계감사수수료라던가 세무조정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냥
과세로 처리했습니다. 어차피 한 회사니까 이런 수수료는 공통매입이 되는거라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요...이경우도 안분계산을 굳이 해야하는 건가요...매출액이 좀 커서 세무감사가 한 번 정도는
나올 거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매입세액 대부분이 불공이었고 매입 중 과세로 처리한 금액은 2,3
건으로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안분계산을 해야한다면 1년치정도의 과세신고분을 공통매입세액으
로해서 안분계산해야할 것 같은데 방법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