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법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법인이 15년치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쪽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아할까요??
선수임대료로 건물을 짓는데 사용을 했는데...
선수부분에 대해서 이자소득을 과세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선수금으로 정리만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