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는 임차한 공장, 사무실등의 임차료를 임대한 업체로부터
상반기는 3월(당해년도 1월~6월분)에
하반기는 9월(7월~12월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결산을 하여 월별 임차 비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3월과 9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임차비용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1월 2월은 임차료가 미확정 된 상황이고 3월에 당해년도 상반기 비용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 1월 ~ 6월 임차료 1,320원을 3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4월 말에 지급함.
7월 ~ 12월 임차료 1,980원을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10월 말에 지급함.
위 예와 같은 상황일때 1월~12월까지의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미수금 100 / 수입임대료 100
2월
미수금 100 / 수입임대료 100
3월
세금계산서 수취 및 6개월간 임대료 입금
현금 660 / 수입임대료 100
부가세예수금 60
미수금 200
선수금 300
4월
선수금 100 / 수입임대료 100
5월
선수금 100 / 수입임대료 100
6월
선수금 100 / 수입임대료 100
* 하반기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대가 아닌 임차입니다.
그리고 임대업체에서 3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 주고
저희는 3월 회계처리만 하고 4월 말에 지급을 합니다.
이때 위와 같이 반기분만 분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