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말 법인으로 2010년 귀속분을 3월 말일에 신고했는데
배당처분을 했습니다..
업체가 반기신고 업체인데.. 이럴땐 배당소득 신고를 7월달에
급여 신고와 같이 들어가는건가요? 아님 배당소득만 4월 10날까지 신고납부하는건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동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법 제128조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에도 반기별 납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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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월부터 3월 급여 신고도 같이 들어가는건가요?
아님 배당소득만 귀속 3월로 해서 신고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