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인결산 수수료를 회계사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지급 후 세금계산서 건에 대해서 회계사가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수수료 전액이 본인이 속한 회계법인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번 연도에 한해서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본인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한 것처럼 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수수료 지급건에 대해
회계사가 요청한 대로 업무를 처리해도 괜찮을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