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날 질문한것중에
[질문1]
조건1. 근로자1명 배우자1명(수입없음.공제대상) 20세이하자녀2명
식. 공제대상가족의수=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20세이하 자녀의수-1)
1번 공제대상가족의수 : 2명+(2명-1)=3명
2번 공제대상가족의수 : 4명+(2명-1)=5명
뭐가맞는건가요????
[답변]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5명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의수 : 4명+(2명-1)=5명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질문 : 비과세를뺀 직원급여 2,600.000원
공제대상 본인1, 자녀1, 자녀2
이렇게있으면
공제대상가족수=3+(2-1)=4명
이렇게되는건가요?
260만원에 4명이면 갑근세가 19,030원떼는걸로 되있거든요(2011년 간이세액표)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이떄껏
공제대상가족수를 2명으로 쳐서 이분갑근세를 45,540원을 떼서 드렸어요
그럼 이방법이 틀렸다는건가요?
첨부자료말고 쉽게좀설명해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