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날 질문한거에서
[질문2]
연말정산환급받는 그 금액에도 갑근세를 떼야하나요?
[답변] 연말정산환급받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회사가 환급받는 금액이 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60만원밖에들어오질않았어요
세무서에물어보니까 급여신고 두달치꺼를 한꺼번에해서
거기에들어가는 갑근세를 공제해서 60만원을 환급해준거래요
연말정산환급할때 근로소득세는 공제할필요없는데 여기서 왜 갑근세공제가되는거죠?
죄송합니다 아예세무적으로나 회계적으로나 기본지식이없어서
이해가안되요.ㅠㅠ
첨부자료주셨는데 무슨말하는지도모르겠고.ㅠ 쉽게좀 설명부탁드릴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