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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임차료 처리 답변 만족도
yjj***   2011-04-06 오후 8:2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임차한 공장, 사무실등의 임차료를 임대한 업체로 부터 상반기는 3월(당해년도 1월~6월분)에 하반기는 9월(7월~12월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결산을 하여 월별 임차 비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3월과 9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임차비용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1월 2월은 임차료가 미확정 된 상황이고 3월에 당해년도 상반기 비용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 1월 ~ 6월 임차료 1,320원을 3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4월 말에 지급함.

      7월 ~ 12월 임차료 1,980원을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10월 말에 지급함.

 

위 예와 같은 상황일때 1월~12월까지의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07 오전 1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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