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에게 주택 구입비용을 대여하고 당좌대출이자율(8.5%)로 매년 말에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면
질문1)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원 대여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대상이면 원천징수율을 14%인가요 25%인가요.....
[답변]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직원이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율은 25%입니다.
질문2)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직원은 개인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니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답변] 법인과 종업원간에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리고 법인이 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할때,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요
[답변] 원칙적으로 개인이 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