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법인이 직원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B법인의 근로자로 보아 B법인에서 근로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핡 것입니다.
라는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자를 인력용역으로 제공받았기때문에, 원천징수(3.3%)로만 떼고 급여가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될까요? 그럼 4대보험처리도 똑같이 하는건가요?
2.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법인 근로자를 B법인에 파견시 세금계산서는 A법인에서 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