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월1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연봉 4500만원에서 일급계산하였는데요...
(4500만원/365일=일당...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회사는 비과세항목이 식대10만원 차량20만원있습니다.
요것도 일자계산해서 항목에 넣어주어야 하는건가요?
4대보험,소득세땜에 비과세가 중요하더라구요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무미희망으로 했구요
건강보험은 첫달은 안때고 내년4월에 정산할때 더 내면된다고 전달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이 비과세제외 급여에서 0.45%를 때야하는데....
14일치 급여에서 비과세를 나눠주어야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월28일 입사자는 2월고용보험료역을 보니 신고한보수월액/28일 을해서 비과세상관없이
0.45%를 청구하였더라구요..
14일급여에 비과세항목을 넣고 안넣는것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달라질것 같은데요...
어떤게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