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중동현장(A업체)에서 한국업체(B업체)로부터 자재 및 용역대금을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데
B업체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영문 Invoice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A업체는 B업체에 관련 대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A업체는 현지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이며 한국본사로부터 전도금을 수령받아
현지 구매 및 관련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관련 전표는 월결산시 본사로 보내서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1) 이경우 A업체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를 위해 본사로
관련자료를 기한내에 보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당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당월에 본사에 보내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