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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공제 답변 만족도
kit4***   2011-04-06 오전 11:3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1

  공제대상가족수가

 

본인포함해서

 

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20세이하자녀의수-1)=공제대상가족의 수

 

잖아요

 

만약에

 

조건1. "근로자 1명 배우자1명 20세이하자녀 2명"

 

이면 배우자가 수입이 없을경우라면

 

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는 근로자포함 2명이되는거니까

 

공제대상가족의수=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20세이하 자녀의수-1)

공제대상가족의수 =2명+(2명-1)=3명

 

결국 3명이 되는거아닌가요??

 

아니면

 

조건1로 다시하면

 

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가 결국 공제되는 모든사람을 의미해서

 

근로자1명 배우자1명 20세이하자녀2명까지 다포함해서

 

4명으로 봐야하나요?

 

4명+(2명-1)=5명

 

이렇게요 결론만말하면요

 

 

 

 

 

 

[질문1]

 

조건1. 근로자1명 배우자1명(수입없음.공제대상) 20세이하자녀2명

 

식. 공제대상가족의수=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20세이하 자녀의수-1)

 

 

1번 공제대상가족의수 : 2명+(2명-1)=3명

 

2번 공제대상가족의수 : 4명+(2명-1)=5명

 

뭐가맞는건가요????

 

 

[질문2]

 

연말정산환급받는 그 금액에도 갑근세를 떼야하나요?

 

 

 

 

첨부자료 못알아먹겠어요.ㅠㅠ

 

쉽게좀가르쳐주세용.ㅠㅠ

 
 
 
전문가 답변 2011-04-07 오전 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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