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가족수가
본인포함해서
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20세이하자녀의수-1)=공제대상가족의 수
잖아요
만약에
조건1. "근로자 1명 배우자1명 20세이하자녀 2명"
이면 배우자가 수입이 없을경우라면
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는 근로자포함 2명이되는거니까
공제대상가족의수=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20세이하 자녀의수-1)
공제대상가족의수 =2명+(2명-1)=3명
결국 3명이 되는거아닌가요??
아니면
조건1로 다시하면
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가 결국 공제되는 모든사람을 의미해서
근로자1명 배우자1명 20세이하자녀2명까지 다포함해서
4명으로 봐야하나요?
4명+(2명-1)=5명
이렇게요 결론만말하면요
[질문1]
조건1. 근로자1명 배우자1명(수입없음.공제대상) 20세이하자녀2명
식. 공제대상가족의수=실제공제대상가족의수+(20세이하 자녀의수-1)
1번 공제대상가족의수 : 2명+(2명-1)=3명
2번 공제대상가족의수 : 4명+(2명-1)=5명
뭐가맞는건가요????
[질문2]
연말정산환급받는 그 금액에도 갑근세를 떼야하나요?
첨부자료 못알아먹겠어요.ㅠㅠ
쉽게좀가르쳐주세용.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