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당사의 규정으로 생산직 회식대를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게되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복리후생비 xxx / 미지급금(신용카드) xxx
로 전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빙영수증이 문제인데요.
세법상 은행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영수증만으론 비용증빙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기프트카드는 사후관리가 중요한것 같은데..
1.매월 20장이 넘는 카드의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을 해야하는것인지?
2.카드승인내역서로 보관하면 안되는것인지?
앞으로 기프트카드의 사용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기프트카드의 대한 관리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