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은 하고 있지만.
B법인도 그 건물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B법 인이 매달 금액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데요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나요
이럴경우는 분개처리는 A법인 입장과 B법인 입장 두개다 분개 처리 예시 해주세요.
1. 3/1 B법인이 임차료 2,000,000 A법인에게 지급
- B법인일 경우
차)지급입차료 2,000,000 대)보통예금 2,000,000
차)수도광열비 1,000,000 대)보통예금 1,000,000
- A법인일 경우
차)보통예금 2,000,000 대)임대료
차)보통예금 1,000,000 대)수도광열비
이렇게 분개하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