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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에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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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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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오후 10:49: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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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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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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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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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근로자가 A법인에 소속되어는 있으나, B법인의 일을 하여 B법인에게 용역으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A법인은 A근로자의 급여대장은 만들기는 하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급여신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A법인에서 만든 급여대장을 신고할까요? 이럴경우 급여지급증빙서류가 없고요
2. B법인에 서 용역으로 지급받은 급여로 신고했을경우, A법인에 속한 A근로자는
무보수로 되어, 나중에 근로자 원청징수나, 4대보험 혜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
3. A법인, B법인 두개다 신고했을 경우는 사업장에 분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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