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그것도 모르냐 소리 들을까봐 남들에겐 못 물어보고...
1) 개인사업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분개나 처리
직원의 경우 예수금,복리/세금과공과로 반반 나누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급여를 받는게 아닌데요
어떻게 분개를 하거나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요)
직원이 있을경우, 직원이 없을 경우 두가지 다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과거의 세금 납부시
예를 들어 2009년 납부해야됐을 부가세,원천세,소득세 등을
2010년 납부한 경우 분개를 알려주시면 정말 막혔던 궁금증이 확 풀릴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시기에 납부한 것과 똑같이 하는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서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