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였습니다.
해당 약정금액을 기초로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은 1억원입니다.
2011년 3월 1일자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에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하였으며 배당 성격이 직접 현금배당이 아닌 약정금액에 금액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배당 상당액 : 275,000원
총 약정금액 : 100,275,000원
** 회원 탈퇴시 : 100,000,000원 회수 가능.
** 회원 탈퇴시 : 275,000원 회수 불가능.
** 275,000원 상당액은 회원 탈퇴의 경우에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275,000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반영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