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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관련 답변 만족도
nt***   2011-04-05 오후 3:4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0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였습니다.

 

해당 약정금액을 기초로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은 1억원입니다.

 

2011년 3월 1일자로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에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하였으며 배당 성격이 직접 현금배당이 아닌 약정금액에 금액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배당 상당액 : 275,000원

 

총 약정금액 : 100,275,000원

 

** 회원 탈퇴시 : 100,000,000원 회수 가능.

** 회원 탈퇴시 :      275,000원 회수 불가능.

** 275,000원 상당액은 회원 탈퇴의 경우에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275,000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반영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4-05 오후 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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