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말 130만원/13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개인부동산)
사장님께서 이분이 밖에 계시는데 5만원을 법무사로 송금해야한다고
먼저 저희회사통장에서 송금해주고
나중에 임대료에서 5만원을 덜 보내주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참고로 법인회사입니다.)
또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