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주로 대여를 해서 가지급금 계상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인정이자 계상을 하자나요.
그런데 실제로 이자 입금을 안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입금된걸로 처리를 하곤하는데..
그럼 (갑))법인에서는 단기차입금이나 주.임.종 단기채무로 잡고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을)법인이 현금으로 받은걸로 처리를 할때,
(갑)법인도 인정이자 만큼 현금이 나간걸로 장부처리를 해야 맞는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