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갔을때 발생하는 경비를 한꺼번에 정리하여 지급 요청을 하는데요..
현금으로 드리는게 아니라 보통예금 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영수증에 거래한 업체가 아닌 직원에게 거래를 두고 분개를 해도 괜찮은지요?
예를 들면
차) 여비교통비 50,000 / 서초택시 대) 보통예금 50,000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로 통장으로 직원에게 지급되서
차) 여비교통비 50,000 / 김무개(직원) 대) 보통예금 50,000
이렇게 분개해도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