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박 관리사인 법인회사[서비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신규 관리선이 들어와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관리 내용 : 선원 [선원급여 외] / 선박수리/선용품 보급[선박수리 외]
1차 예산을 청구하여 저희가 선입금 받습니다.
(차) 보통예금[입금자 관리선주] (대) 수탁관리채권[거래처-신규관리선]
비용 지출시 저희 회사에서 집행
(차) 수탁관리채권[거래처-신규관리선] (대) 보통예금/현금[각 거래처]
이런 방식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참조사항 : 계산서 수취와 비용 지출만 저희회사에 이루어집니다.
계산서는 이관하여 선주사에서 세무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