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금이 1,545,250 이 있슴니다...
통장으로 환급금을 받지 않고,,, 배당소득세 납부금이 있는데 2.542.450원 중
환급금을 충당한 나머지만 납부 하면 되는지요? 납부금 = 997,200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서식 제36호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로 세무서 신청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