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했습니다..
2009년 계약금 10,000,000원
선급금/보통예금
2010년 잔금 40,000,000원이 지급하였습니다
기계장치(50,000,000)/보통예금(40,000,000)
선급금 (10,000,000)
임시투자세액공제
2010년 50,000,000원 7%를 했습니다...
3,500,000원을 받았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잘 적용되었는지요...
당해부분 40,000,000원만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