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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분개 답변 만족도
hismis***   2011-04-04 오후 4:5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2

안녕하세요~ 약국 기장을 하는데요~

 

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 8,954,445

매입세액 14,958,935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면세분 5.935,473 + 공통매입세액 903.999)

차감납부할세액 8,954,445 - 8119,463 = 834,982 입니다.

834,982에서 신용카드세액공제 440,173 후 실 납부세액은 394,809 입니다.

 

분개를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4-05 오전 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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