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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처의 계산서 답변 만족도
shal***   2011-04-04 오후 4:2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저희는 도서출판회사이고 수많은 총판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부가세 신고 문제에 대해 여쭤보고싶은데요.

1분기에 폐업한 총판이 3곳이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총판의 경우,

 

대표자가 임의대로 총판을 2009/12/31일자로 폐업신고를하고,

저희회사에는 통보가 없었기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장에 계속 반품계산서를 끊은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2011/01/01자로 그 사업장은 없어졌기때문에

그 회사앞으로 끊은 반품계산서의 경우 인정받기 어렵겠죠?불부합도 떨어질거고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2011년 1분기 부가세 신고시 매출기타로 신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실제로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매출기타로 빼서 신고하라는 말씀.

 

두번째 총판의 경우,

 

마찬가지로 총판이 부도가 났고, 국세청사이트에서 조회해본 결고 2/10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1월,2월 반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였고 전자계산서를 모두 승인했기때문에

부가세 신고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저희 계산서 발행일자가 모두 말일이기때문에

2월에 발행한 계산서의 경우..폐업일 이후의 반품이라서 계산서 발행하는게 맞지 않다고 볼수도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계산서 승인을 하고 폐업시 부가세신고할때 저희쪽 계산서를 포함해서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어서 신경이 쓰이네요.

이런경우도 2월분은 매출 기타로 빼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1-04-05 오전 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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