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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법인이 빌려쓴돈 가지급처리시 답변 만족도
sksl0***   2011-04-04 오후 3:3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갑)법인이 상대방 (을)법인의 주주예요.

(갑)법인이 (을) 법인에서 돈을 빌려쓰고 인정이자 계상을 했는데요..

돈을 2010년에 빌렸다가 2010년에 갚았구요..

 

올해 또 빌려쓰려고 하는데요..

(갑)법인에서는 인정이자에 관해서나 달리 회계처리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다면 주주인 (갑)법인이 아니라 (갑)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빌리려고 하거든요.

 

개인(대표이사)으로 빌렸을때는 이자수익 계상해서 원천을 해야하는 경우가 되는건지두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05 오전 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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