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법인이 상대방 (을)법인의 주주예요.
(갑)법인이 (을) 법인에서 돈을 빌려쓰고 인정이자 계상을 했는데요..
돈을 2010년에 빌렸다가 2010년에 갚았구요..
올해 또 빌려쓰려고 하는데요..
(갑)법인에서는 인정이자에 관해서나 달리 회계처리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다면 주주인 (갑)법인이 아니라 (갑)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빌리려고 하거든요.
개인(대표이사)으로 빌렸을때는 이자수익 계상해서 원천을 해야하는 경우가 되는건지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