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를 하시게 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기 연차 쓰지 않았던 분을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 하셨습니다.
입사년도는 2010년 9월 23일 퇴사일은 2011년 1월 31일 입니다.
이분이 2011년도 총 15일의 휴가중 7일이 남았으며,
연봉은 1년에 2000만원이였으며, 한달에 세금 제하지 않고 1,666,600원이셨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엿으며, 한달 소정근로 시간은 40시간이였습니다.
이럴경우 7일 남은 휴가는 산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무리 해도해도 하는 방법을 모르겟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