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이자가 발생했을경우 계정은 이자수익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잡이익??
2. 2010년 10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인데
2011년 1기 부가세 신고시 예정신고때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까??
제가 알기론 개인 신규사업장은 예정신고를 해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신고후
납부도 같이 해줘야 하나요?? 납부는 확정신고때 같이 납부하면 되나요??